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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신문] 효성병원, 외국인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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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병원 작성일15-01-23 00:00 조회2,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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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병원, 외국인 채용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선정

외국인 대상 마약검사 등 시행

 

 

대구 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은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 중 회화지도자격(E-2)을 갖추거나 체류자격 이외(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방문취업자(H-2))의 활동을 허가 받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HIV검사 등을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인정하고 있다.

효성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국제외국인진료소의 활성화 및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15일자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완료하고 현재 서비스 중이다.

최윤영 과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의료기관이자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후 국내환자고객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며, “이번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기관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고객에게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문원 명예원장은 “개원무렵부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본원에서 임신, 출산, 양육과 함께 사회진출을 하고 있다. 이번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기관 등록으로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병원은 2003년 미8군과 업무협약 후 군무원과 그 가족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대구광역시가 선정한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윤상용 기자

 

                     <출처 : 의계신문>                        -2015년 1월 23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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