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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의료기관인증제 도입 전 12개 병원서 시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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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병원 작성일10-05-20 00:00 조회2,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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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20일까지 실시…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과정 추적조사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조사 대상은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순천향대병원·을지대병원·부산대병원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경기 굿모닝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광주 기독병원, 울산 동강병원, 제주대병원이 선정됐다.

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인 서울 우리들병원, 전남 영광종합병원과 병원급인 경기 이천의료원, 대구 효성병원도 시범조사 대상이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가 등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 위원으로 조사위원 47명, 조사반(3~5명) 12개를 구성해 병원 규모에 따라 2~4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조사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대비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로 개발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증기준은 44개 영역에 109개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현행 의료기관평가 기준에 비해 환자 안전 목표,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체계, 의약품관리체계, 리더십 관련 인증기준이 강화, 보완됐다.

조사는 인증기준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각종 규정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Tracer Methodology)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조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증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시범조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출처 : 청년의사>                                - 2010년 5월 10일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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