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건강보험 공단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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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병원 작성일25-01-20 17:18 조회3,5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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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골밀도 검사 확대: 기존에는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실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60세에도 추가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형 간염 검사 추가: 56세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가 추가됩니다. 56세가 되는 해에 생애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 정신 건강검진 신설: 만 20세부터 34세까지의 국민은 2년 주기로 무료 정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되었습니다.
■ 검진 대상자 안내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64세).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암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1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1회.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1회.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1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1회.
■ 필수 검진 항목
- 공통 검진 항목: 진찰 및 기본 상담, 신체 계측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e-GFR, 혈청크레아티닌), 요검사 등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검진 항목: 이상지질혈증 혈액 검사, B형 간염항원 및 항체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검사, 생활 습관 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 검진 비용
- 일반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무료).
- 암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 부담, 수검자가 나머지 10% 부담.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 검진 가능 기간
- 일반 건강검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 (암검진 포함).
- 2단계 암검진: 대장암 분변 검사 결과에서 "반응 있음", 위장조영촬영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시.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폭넓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강검진 계획을 세우시고,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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