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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제증명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성병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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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 동의 없이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

※ 진단서, 소견서 최초 발행은 본인 외 대리인 발급 불가(의료법 제 17조 의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신청시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

  (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신청 가능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14세 미만의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14세 이상 ~ 19세 미만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대리인  ■ 친족 외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14세 미만은 환자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음.


 * 미성년 대리인 구비서류는

  "미성년 환자 연령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요청자의

   구비서류" 참조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 무능력자 

 ※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환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사망 한 경우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으로 자필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의사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 가능)


■ 신분증 :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 동의서에는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





미성년 환자 연령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요청자의 구비서류


요청자

14세 미만

14세~17세 미만17세~19세 미만

 환자 본인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경우 - 통상 10세 이상) 요청가능

​ 1)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17세 이상),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법 제21조 제1항 근거)

 법정 대리인(친권자) 임을 증명하여 요청 가능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친족

​  (법 제21조

   제3항 1제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친족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

 1) 친족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지정

 대리인


 (법

 제21조

 제3항

 제2호

 근거)

환자

본인

선임

 불가 (본인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1) 대리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1) 대리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선임

 1) 법정 대리인 증명

 2)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법정 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4) 법정 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5) 지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미성년(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 또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친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인이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정 대리인이 아님 (친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선임하는 임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친족 또는 지정 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추가하여, 친족 또는 지정 대리인이 작성∙교부하는 

   위임장, 임의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